예상 손실액 규모만 4500억원 달해…금감원 종합 감사 착수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최대 100%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미지=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

[미래경제 김석 기자] 최대 100%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총 8224억원 잔액 중 95.9%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파생상품의 설계·제조·판매 등 전반적인 실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종합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DLS는 기초자산(원유·금·금리·신용 등)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비상장 증권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상품은 미국·영국의 CMS(Constant Maturity Swap) 금리, 독일 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를 편입한 펀드(DLF)다. 금리가 최초 약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면 연 3.0~4.0% 수익을 내지만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 폭에 따라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은행 등은 DLF 투자자를 공개 모집하지 않고, PB(프라이빗 뱅킹) 고객 등에게 최소 1억원 이상 고액 투자를 받았다. 대부분 자산가나 퇴직자가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이 이들 상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금리 연계 DLF·DLS 잔액은 8224억원이며 그중 예상손실은 4558억원으로 추정됐다. 원금 손실률로 보면 무려 55.4%다. 손실구간에 있는 판매 잔액은 7239억원이다. 개인투자자 3654명이 투자한 금액이 7326억원(비중 89.1%)이며 법인(188개사)이 898억원을 투자했다.

금융회사 별로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각각 4012억원어치와 3876억원어치를 판매해 총 판매잔액(8824억원)의 95.9%를 차지했다.

모집 금액이 가장 큰 우리은행이 주로 판매한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은 금리 하락 폭이 크고 만기도 4~6개월로 짧아 예상 손실이 더 크다. 1266억원의 판매잔액 모두가 손실구간에 이미 진입했다. 현재 금리가 만기(오는 9∼11월)까지 유지된다면 예상 손실 금액은 마이너스(-) 1204억원으로 평균 예상손실률은 95.1%에 달한다. 

이 상품은 만기일 금리가 베리어(–0.25%) 이상인 경우 원금 전액과 2% 쿠폰(연 4%)을, 만기일 금리가 베리어(–0.25%) 미만으로 하락하면 하회 폭에 손실배수(250)를 곱한 비율로 원금을 잃는다. 이론상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으며, 만기일 금리 수준과 무관하게 연 4% 상당으로 지급하는 쿠폰을 고려하면 최종 수익률은 최소 -98%~최대 2%(6개월 기준)이다.

사태가 확산되면서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은행이 제대로 된 상품 설명도 하지 않고, 심지어 판매자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수익은 최대 4~5%일뿐 원금은 100% 손실 가능한 파생상품(초고위험)으로 투자자를 현혹했다"며 "가입자를 모집하는 데만 혈안이 된 은행 직원들, 그들을 은행 배를 불리기에 이용한 임원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뿌리 뽑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금융권에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에 열을 올린 것에 대해 비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해 리스크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은행(상반기 당기순이익 기준 67.0%)이나 NH농협은행(81.8%)보다 은행 의존도가 높은 우리은행(97.7%)과 하나은행(85.8%)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판매에 나선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은행이 비이자이익을 늘려야하는 상황에서 자산관리(WM)부문의 수익 증대는 더없이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한편 금감원은 검사와 더불어 분쟁조정 관련 민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해 손해배상 등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금융회사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로, 양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면 손해배상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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