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복제 방지 위해 사용 중단…67만장 사용 제한

2월부터 마그네틱카드(MS카드)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월부터 카드 불법복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MS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 인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MS현금카드 뿐 아니라 현금카드 기능이 부가된 MS신용카드·MS체크(직불)카드 등도 사용에 제한이 따른다.

현재 IC칩이 내장된 IC카드로 변경하지 않은 카드의 규모는 총 67만4000장으로 전체 카드(670만장)의 1% 수준이다.

IC카드 교체작업은 지난 2012년 초부터 시작돼 당시 총 1000만장이 넘었던 MS현금카드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7만장까지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아직 IC카드로 전환 발급을 받지 못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책반은 우선 금융사별로 향후 1개월간 ‘IC전환 특별계획’을 수립해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전환작업을 지휘토록 하고, 고객이 MS현금카드를 ATM에 넣을 경우 화면에 IC카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자동으로 표기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TV나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MS카드를 소지한 고객은 현금인출을 위해 카드발급회사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IC카드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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