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 외 제3자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중단 촉구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이미지=코레일 제공)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하 ‘본 컨소시엄’이라고 한다)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   

본 소송은 본 컨소시엄의 참여사(메리츠종합금융증권, 에스티엑스,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가 코레일을 상대로 공동으로 제기했다.  

주요 내용은 본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본 컨소시엄 외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컨소시엄 측은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입찰에 참여해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다. 

코레일은 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후 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해 본 컨소시엄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컨소시엄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는 이 사업 공모절차에서 본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 받고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 이야기 했다. 

한편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하여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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