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리모델링 예정가구 2만8221가구…적용될 시 수 억원 분담금 지불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을 리모델링 단지에도 예외없이 적용한다고 밝혀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을 리모델링 단지에도 예외없이 적용한다고 밝혀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서 리모델링 단지들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추진안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가하는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으로 입주자모집 승인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별도로 제외한다고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모델링 단지들도 예외없이 제도의 사정권에 들게 됐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권의 리모델링 예정 단지는 39곳으로 2만8221가구에 다다른다. 이 중 서울 잠원 동아, 옥수 삼성, 가락 금호 등 15곳만이 사업의 첫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다.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한 단지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서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준비 중인 단지는 3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분양가상한제의 그물망을 피하고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단지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리모델링 단지도 규제가 적용되면 수 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주민들 또한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몇 십년을 지내다보니 낡고 녹물이 나오는 집에서 재건축 사업은 현실 가능성이 낮아졌고 사비를 들여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은 기존에도 증가하는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으로 입주자모집 승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었고,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확대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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