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때마다 0.0066%p↑…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1년 더 연장

정부가 낮은 취득세를 받으려고 허위 부동산 매물가를 신고하는 경우를 막기위해 6~9억원 사이의 취득세율을 100만원 단위로 세분화한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정부가 낮은 취득세를 받으려고 허위 부동산 매물가를 신고하는 경우를 막기위해 6~9억원 사이의 취득세율을 100만원 단위로 세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4개의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턱걸이 형식의 낮은 취득세를 취해온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에선 100만원 단위로 취득세율이 세분화(1.01~2.99%)된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에서는 금액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세율이 0.0066% 포인트씩 늘어나게 된다.

현행법에는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 등이 적용되고 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하는 경우 때문에 5억 9000만원이나 8억 9000만원 등 세율 변동구간 직전 가격에 거래가 집중되는 이른바 '문턱효과'가 나타나는 게 문제였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취득세율이 2%인 6억원을 조금 넘는 6억~6억1000만원 주택의 거래 건수는 1021건이다. 이에 비해 1%를 적용받는 5억9000만~6억원 주택의 거래 건수는 6393건으로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대한 구멍이 여실히 드러난 부분이다.

한편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차원에서, 올해 1년간 적용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3년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요건도 기존 100억원 이상 투자에서 5억∼20억원 이상 투자 및 10∼30명 고용 등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취득·재산세 50% 감면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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