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구 등 전국 31개 지역 확대…후분양 방식도 원천 봉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4년만에 공식적으로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정부는 대상을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히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로 전매제한 기간도 5~1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4년만에 공식적으로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정부는 대상을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히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로 전매제한 기간도 5~1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세부안을 확정하고 적용과정에 대한 내용이 담긴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이 경우 서울 25개구 등 전국 31개 지역이 잠재적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날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필수요건은 투기과열지구 내 공동주택으로 확대되고, 지정효력도 입주자모집승인 단지까지를 포함한 모든 재건축·재개발단지에 적용된다”면서 “'로또 단지' 양산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을 늘린 것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불법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거주 의무기간도 부여할 방침이다.

현행법 시행령 상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필수요건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지정돼 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방안을 설명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선택요건도 개선하게 됐다. 필수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기존엔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한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 ▲직전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 등 세 가지 부가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중 개정안은 분양가격상승률의 적극적인 적용을 위해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토록 개선했다.

한편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최근 시공사들이 분양가 하락 때문에 후분양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까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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