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은 7일 조세특례제한법상 분할 매각에 대한 과세 조항이 변경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매각 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분할 철회 요건'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이날 '분할 철회 요건'을 "분할기일 전일까지 여하한 사유로 경남·광주은행 주식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고(and)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는 경우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에서 "매각 절차가 중단되거나(or) 조특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는 경우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고 공시했다.

주주총회에서 두 지방은행의 분할이 의결되더라도 분할기일인 3월1일까지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분할을 원천 무효화하겠다는 뜻이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은행의 인적 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바꾸는 것에 대해 논의해 왔다.

최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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