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피해기업 직권 세무조사 유예조치…간편조사 대상도 확대

국세청이 최근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관련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피해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국세청이 최근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관련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피해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열린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간접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다.

이번 긴급 세정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도 이번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수출규제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 수입업체 중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피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중지 신청 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납세자가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간편조사를 실시한다.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거나,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기업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하고 징수유예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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