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인수 최종 완료 후 7일내 지급…복리후생은 現 조건 유지

LG유플러스로 인수를 앞두고 있는 CJ헬로가 인수합병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확정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LG유플러스에 대한 매각 작업이 진행중인 CJ헬로가 자사 임직원들에게 인수합병(M&A) 위로금으로 '1550만원+알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1550만원에 임직원 개인별 기준급 및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규모를 감안하면 총 위로금은 2000만~3000만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CJ헬로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조건은 1인당 '1550만원+기준급의 345%+근속연수*31만원'으로 정해졌다.

CJ헬로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상 1인 평균 급여액은 6425만원이다. 수당 등이 제외된 기준급은 급여의 70% 가량으로 추정돼 1인당 평균 위로금은 2800만원대로 예상된다. 여기에 근속연수에 31만원을 곱해서 지급하는 것까지 추가된다. 지난해 CJ헬로의 직원수는 총 1219명이며 평균 근속연수는 8.9년이다. 복리후생 관련 처우는 합병시점까지 현재 제도가 유지된다.

이번 위로금은 공정위의 인수가 최종 마무리된 후 7일내로 지급된다. 현재 LG유플러스의 CJ헬로의 인수합병(M&A)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가심사가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CJ헬로 인수를 이사회에서 인수를 결정했고 이어 3월에 관련부처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16년 CJ헬로는 SK텔레콤이 인수 결정을 내렸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 들은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을 두고 합병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논의 당시 CJ헬로비전 임직원들의 위로금은 '기본급 750%' 수준이다. 당시 CJ헬로비전의 1인당 평균연봉이 3650만원(2015년 9월말 기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위로금은 평균 1400만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SK그룹 대신 LG그룹과 '짝짓기'를 하게 되면서 위로금이 늘어난 셈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