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대기업 감세 카드 꺼내…소득재분배→경기부양 기조 변화

정부가 대기업투자세액공제율을 강화하는 등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미지=뉴스1 이지원 디자이너)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그동안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해오던 정부가 대내외 경기 침체 신호가 켜지면서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는 등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춰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등 총 16개 개정세법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3·7%에서 각각 2·5·10%로 1년간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기간은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혁신성장 투자자산과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일몰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정부가 대기업 감세카드를 꺼낸 것은 지난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대기업 세액공제를 줄인 이후 2년여 만이다.

주류 과세체계도 바뀐다. 수입주류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용량에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에 따라 맥주는 1리터(ℓ)당 830.3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탁주는 41.7원의 세금이 붙는다. 기존 맥주는 출고가격에 72%의 세금이 부과됐으며, 탁주도 출고가격의 5%가 세금으로 부과됐다. 정부는 종량세 전환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생맥주에 대해 2021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664.2원(20% 경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줄이고 업종변경 범위를 중분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예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2년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직장인의 세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40%의 소득공제도 본격 적용된다.

내년부터 근로소득에서 일정비율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는 2000만원 한도가 새롭게 설정된다. 초고소득자의 경우 제한없이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 20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를 받게 돼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제한도를 적용받는 대상은 총급여가 3억6000만원 이상의 초고소득자로, 약 2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3년 연장하되 2021년부터 4년 이상 임대의 경우 30%에서 20%로, 8년 이상은 75%에서 50%로 각각 감면율을 축소했다.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상복합의 경우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 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주택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검증은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의 경우 신규 지정 때 3년간 우선 예비비정한 뒤 공익성을 따져 6년간 재지정하는 등 이원화하기로 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정부는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줄고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전년대비 기준(순액법) 4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지만 기준연도(2019년) 대비(누적법)로 계산하면 468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소비세율 상향으로 지방으로 이전되는 연간 5조1000억원의 국세를 포함하면 세수감소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8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7일 국무회의 의결 후 9월3일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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