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검찰고발 가능성 고조

국세청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 탈세혐의를 포착해 범칙조사로 전환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국세청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 탈세혐의를 포착해 범칙조사로 전환했다.

2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범칙조사위원회를 열어 YG엔터와 양 씨에 대해 시행해오던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바꿨다.

통상 국세청은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 도중 탈루액이 거액이거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 특히 범칙조사는 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YG엔터와 양씨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 아이돌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버닝썬 사태’ 이후 각종 탈세의혹과 관련해 YG엔터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특별세무조사로 지난 2016년 이미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YG엔터에 대해 부실조사였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그간 YG엔터의 해외 공연 수입 신고 누락 여부, 양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홍대 클럽 탈세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당초 YG엔터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5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국세청은 조사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6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세무당국이 YG엔터에 대한 세무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에 대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나 차명으로 소득을 누락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양씨는 이 조사와는 별도로 지난 2014년 외국인 투자자들을 한 유흥주점에 불러 성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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