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단계부터 검찰과 협업 조세범칙조사로 진행…재산 형성 과정도 추적

국세청이 명의위장 유흥업소 탈세업자와 불법 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등 163명에게 칼을 빼들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국세청이 명의위장 유흥업소 탈세업자와 불법 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등 163명에게 칼을 빼들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명의 위장 등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 관련자,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흥업소와 대부업의 명의 위장 적발률은 타 업종 대비 눈에 띄게 높다. 유흥업소는 0.19%, (금융)대부업은 0.55%로 전업종(0.03%)의 6.3배, 18.3배에 이른다.

이번 조사대상자는클럽·룸살롱 등 유흥업소 28곳, 기업형 사채업자와 서민 상대 미등록 대부업자 86명, 불법 액상 전자담배 제조업자 21명, 고액학원 13명, 장례·상조업체 5명, 기타 10명 등이다.

국세청은 현장정보 수집, 유관기관 자료,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명의위장 혐의가 확인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앞서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에서 적발한 한 유흥업소 사주는 '엠디'라고 부르는 영업사원을 이용해 인터넷 카페 및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 지정 좌석을 판매해 그 대금을 엠디 계좌로 받아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이들은 전자식 금전등록기(POS)를 이용해 매출을 관리하며 세무조사를 대비, 전산 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 유흥업소 사주 등에게 30억원대의 법인세 등을 추징했다. 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대부업자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대부업 명의를 다른 사람들로 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에 고리로 단기 대여해 이자를 현금, 우편환 등으로 수취했다.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이 국장은 이런 행위에 관해 "소득세는 누진세 체제다. 한 사람의 명의로 많은 소득을 신고하면 부담이 커지지만 이를 서너 명으로 나누면 소득이 분산돼 세율 차이가 발생, 같은 소득을 신고하더라도 소득세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니코틴 원액을 중국 등지에서 다른 품목이라 속이여 수입해 액상 담배를 불법 제조한 담배 제조업자도 있다. 이 제조업자는 판매과정에서 직접 배달해 대금을 현금이나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로 수취했다.

이에 국세청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성실 중소기업 등의 세무조사 부담은 완화하겠다"면서 "반면 서민층에는 경제적 피해를, 성실 납세자에게는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게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36명을 범칙 처분하고 518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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