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 신고건수 2만건…전분기 대비 18.6%증가

최근 부동산 온라인 중개 서비스가 허위매물로 인해 시장을 변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최근 부동산 거래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나온 각종 부동산 온라인 중개 서비스가 허위매물로 인해 시장을 변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접수된 올해 2분기(4~6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398건으로, 전분기(1만7195건)보다 18.6% 증가했다. 전년 같은 분기(1만7996건)보다 13.3% 늘었다.

허위매물이 증가한 이유는 온라인 서비스 확대에 따른 중개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들 중개업체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온라인에 허위매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소비자가 온라인상으로 매물을 보고 해당 업자에게 연락하면 해당 물건 대신 다른 부동산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허위매물 신고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은 미비하다.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은 가격을 부풀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게 나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거짓 신고하는데 악용하고 있다.

허위매물은 소비자의 불편뿐만이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교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처벌 규정이 미비한 탓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재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항목을 신설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금지항목으로 규정해,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 업계에선 작년 8월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만 매물을 광고할 수 있는 ‘매물광고 실명제’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 강도를 높였다.

한편 허위매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업도 나왔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거래가와 시세를 구분해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들은 플랫폼 시스템 상 매물 노출 기간을 한정해 허위매물을 물갈이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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