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신고자, 신고확인・세무조사 등 세무검증 강화 계획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11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국세청이 과세 사업자들은  25일까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39만명, 법인 93만개다.

국세청은 신고 전에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신고에 프리랜서 마켓 등 신종거래 내역을 포함,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79만명에게 제공했다.

납세자는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 화면에서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올해 세법 개정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단계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 공제 여부 등도 스스로 점검 가능하다. 

또 ’미리채움’ 항목을 27종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수요가 높은 신용카드자료 제공시기를 단축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다. 음식・숙박업 사업장현황명세서와 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공제금액은 신규로 제공된다.

개인사업자 117만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초기화면에서 무실적 신고, 신고도움서비스 등 주요 기능을 바로 이용 가능하다. 

중소기업·모범 납세자 등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지급일을 앞당겨 31일까지 가능하다. 이번 신고부터는 국외 투자 후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도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턴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경영애로 사업자 납세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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