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미래경제 김석 기자] 우리나라 속담에 ‘새끼 아홉 둔 소 길마 벗을 날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인 즉, 새끼 많은 소는 일에서 벗어나 편히 쉴 틈이 없다는 의미다.

국내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보면 이 속담이 생각난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매년 각종 논란의 중심에서 좀처럼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4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사태을 비롯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그리고 폭언과 밀수 혐의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법원은 최근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을 비롯해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그릇된 행태로 말미암아 대한항공은 국민들로부터 뜻하지 않은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 수록 이 모든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듯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항공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야 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최근 대한항공은 운항 중 "술을 달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기장에 대해서는 구두 경고를 내린 반면 이를 문제 삼은 사무장은 폭언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인천을 떠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A 기장이 "술을 달라"고 두 차례 요구했다는 내부 보고가 접수됐다.

보고에 따르면 A 기장은 비행기에 타면서 '웰컴 드링크'로 제공되는 샴페인을 집으려 했고, 이에 승무원이 당황하자 "(샴페인을) 종이컵에 담아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 뒤 다른 음료를 들고 돌아갔다.

이후 A 기장은 몇 시간 뒤에도 같은 승무원에게 다시 물을 달라고 하면서 "종이컵에 와인 한 잔 담아주면 안 되겠냐"고 재차 술을 요구했고, 해당 승무원은 이를 거절함과 동시에 직속 상사인 B 사무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해당 사실을 철저히 조사한 후 술을 요구한 의혹을 받는 A 기장은 구두 경고 조치하고, 이 사건을 보고한 C 사무장은 팀장직을 박탈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C 부기장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했고, A 기장 관련 내용을 외부 익명게시판에 올리는 등 팀장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상당수 직원들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돌아보면 운항 중에 술을 달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는 기장과 이를 저지하기 위해 폭언을 한 사무장에 대한 대한항공 측의 조치는 일반인도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해당 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직원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처분이 필요할 시점이다. 

대한항공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항공사다. 이제 더는 오너 일가 뿐만 아니라 사측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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