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오전·오후 2시간씩 허용, 택시 월급제 시기별 도입

1년 넘게 마찰을 빚어온 카풀 제도 도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30년간 지속돼 온 택시기사 사납급제도도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1년 넘게 마찰을 빚어온 카풀 제도 도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30년간 지속돼 온 택시기사 사납급제도도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토위전체회의로 넘겼다.

제한적 카풀과 택시 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후속조치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이 나온 지 넉 달 만에 후속조치가 빛을 보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법인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인택시기사 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의 5조인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적극 추진한다’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30년간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였던 사납금은 완전 폐지되게 되고, 법인택시기사들은 월급을 받게 된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택시업계의 경영상황을 파악한 결과 서울의 경우 즉시 시행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업계의 우려와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여유 있게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지역의 경우 서울의 성과를 보고 순차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하루 두 번,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영업을 하는 것으로 했다"며 "카풀 관련법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위원회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모레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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