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6700억 순이익 사실무근, 분양가 적정수준 공급할 것"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9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대우건설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시행·시공과 관련해 1조2000억원이 넘는 특혜 이익을 챙겼다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과천지식정보타운 택지 조성과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대우건설과 LH가 특혜 이익을 챙겼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애초 LH공사의 단독사업이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등으로 위장한 ‘공공기관정상화대책’ 발표 이후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변경됐다.

경실련은 토지조성 매각대금 3조2600억원 가운데 조성원가를 제외한 1조4000억원이 남았다. 당초 이 수익은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의 몫이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엔 대우건설과 금호산업(002990), 태영건설(009410)이 함께했다. 정확한 지분율을 알 수 없지만 컨소시엄이 토지판매 이익 분배금으로 6700억원을 챙길 것이라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또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이익분배금 수익을 배분 받았을 뿐 아니라 5개 민간매각 토지 가운데 4개 필지(S1·4·5·6)를 우선 공급 받는 특혜를 제공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분양가 책정도 문제 삼았다. 컨소시엄이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예상 분양가는 3.3㎡당 2600만원으로 경실련은 자체 추정한 적정 분양원가 3.3㎡당 1800만원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 측은 투자예정금액 회수 시 투자예정금액 및 사업추진을 위한 간접비 등, 투자예정금으로 인정받는 금액 내에서만 회수가 가능할 뿐 추가 이윤배분이나 6700억 원의 이익을 거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분양가 선정에 대해선 “아파트 용지 사업승인에 따른 총사업비 기준으로 한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분양가로, 해당지역은 분양가심사 적용지역인 만큼, 현재 인허가청과 분양가심사를 진행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적정금액으로 공급 할 예정”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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