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임대소득 과세 앞두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세청이 내년부터 집주인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임대수입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국세청이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집주인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내외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오류 검증을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개인 자택 소유 현황과 자택 임대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부부합산 자료가 추출된다.

시행 예정인 임대 소득관리 시스템은 국세청이 보유한 월세현금영수증 신청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자료,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을 연계하는 것이다.

다만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모든 집주인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2주택은 월세를 놓은 경우 등으로 형평성을 맞췄다.

지금까지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내년부터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면 예외 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 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 받는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중 과세 대상을 추려낼 계획이다. 해당 과세 대상자들은 납부 경험이 적은 것을 고려해 신고 안내 대상자를 뽑아 성실신고 안내문 등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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