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초기시기 감안…인건비·제세공과금·전기료 등 21개항목만 추가 공개

내년 5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대상이 현행 150가구 이상 단지에서 1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된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내년 5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대상이 현행 150가구 이상 단지에서 1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리비에 관한 현행법에서는 의무관리대상(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만 47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데, 내년 5월부터는 100가구 이상 단지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 시기임을 감안해 인건비·제세공과금·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중분류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그동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개시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감사를 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일주일 이상 공개해야 하며, 동별 게시판에는 주요내용을 요약해 공개할 수 있게 했다. 그 밖에 관리인이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손 볼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은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했다. 지금은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어, 잦은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 증가 등의 문제가 있었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내력벽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 그 외의 경우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단지 내 유치원도 증축 제한을 완화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도 증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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