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아2차·원베일리·둔촌주공 등 강남 재건축 단지 '비상'

국토교통부가 후분양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인 국토교통부가 후분양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제도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서 ‘제도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현행 분양가상한제도는 선·후분양에 관계없이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제도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 등으로 효력발생 및 기준 시점을 바꿔 적용범위와 대상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새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통제하는 제도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엔 무조건 적용되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는 적용 기준이 까다롭다. 정부는 이 때문에 2017년 말 관련법을 한 차례 손질해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최종 결정되면 원베일리·상아2차·둔촌주공 등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를 넘어선 강남권 단지도 대부분 분양가 통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통계상 서울 집값이 지난달까지 하락세를 유지했고 거래량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현재로선 상한제를 적용할 만한 대상이 없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HUG의 민간택지 분양가 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도입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만약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다면 선분양과 후분양 모두 적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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