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전세계적으로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벌이고 있는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이겼다.

도쿄 지적재산권 고등법원이 25일 애플이 음악과 데이터를 전자기기 간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애플의 패소를 결정했다.

애플은 이 소송에서 1억엔 (약 12악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도교 고등법원은 애플의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현재 삼성과 애플은 일본에서만 특허 8건에 대해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삼성전자가 승소함에 따라 애플이 삼성전자재팬을 상대로 낸 1억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도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갤럭시S, 갤럭시S2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 7 등 태블릿PC 기기에서 애플의 바운스 백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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