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상생지원 자금 운영 등 협력사 동반성장 프로그램 인정 받아

대림산업은 동반성장을 실천하기 위해서 올해 초 안전체험학교를 개관하고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림산업 제공)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대림그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정책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대림산업은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에서 최상위 업체로 선정됐다. 같은 날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2748개 건설사가 60점 이상을 받아 우수업체로 선정했다. 우수업체 가운데 95점 이상을 받은 최상위 대기업 건설사는 17곳이다.

대림산업은 올해 최초로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됐다. 지난해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평가 기업 중 유일하게 3단계 상승했다.

대림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하는 등 공정거래문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대림산업은 협력회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업계 최고 수준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총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500억원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직접자금 지원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나머지 500억원은 건설업계 최대규모로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대출금리를 우대해 주는데 사용된다.

자금지원 뿐 아니라 업계 최고 수준의 대금지급 정책을 시행 중이다. 협력회사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외주협력사 현금결제비율이 98.7%에 달한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체불방지를 위해서 국내 최초로 전 현장에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대림은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한 기업 중 유일하게 노무비뿐 아니라 자재, 장비비까지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건설업계 최초로 1차 협력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준수와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300여개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있다. 더불어 협력회사에 대한 경영 및 운영 능력 육성과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도 실시하고 있다.

대림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재무컨설팅을 협력회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협력회사 임직원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경영혁신, 원가절감, 노무, 품질, 안전, 환경 등 업무분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 올해 초에는 안전체험학교를 개관해 협력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림산업 박상신 대표는 "협력회사와 우리의 아이디어를 공유해 새로운 가치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상생에 대한 대림의 철학"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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