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24일부터 분양가 심사 기준 강화…중구 등 非강남 지역 까지 확산

서울 재건축 아파트 (사진=뉴스1 제공)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후분양으로 돌아선 가운데 비 강남권 분양 단지들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HUG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100~105%를 넘지 못하도록 강화한 ‘새 분양가 심사기준’을 24일부터 발급하는 분양보증서에 적용했다. 

분양가 심사 기준이 강화 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일부 사업장들이 후분양으로 전환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후분양은 아파트 건설 공정의 80% 이상을 마친 후에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것이다. 후분양을 하면 HUG의 분양가 심사를 통한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분양가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  

고 분양가 심사기준표 (표=뉴스1 제공)

고 분양가 사업장이 몰려 있는 강남권의 경우 일찌감치 후분양 전환으로 돌아섰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라클래시’는 2021년 하반기 후분양을 하기로 했다. 서울 신반포 3차‧신반포23차‧반포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도 일반분양 약 500가구를 후분양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동작구나 중구 등 비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분양 시기를 늦추고 후분양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동작구 흑석동에 1772가구가 들어서는 흑석 3구역은 후분양을 고려하고 있다.  

당초 흑석3구역은 3.3㎡당 평균 3200만원대로 분양가를 책정했었다. 하지만 인근 사당3구역이 강화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예정보다 낮은 분양가(3.3㎡당 2813만원)를 수용하면서 분양가 인하가 불가피해졌다. 

흑석3구역이 후분양을 고려하면서 흑석 9구역도 후분양 전환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짓는 '힐스테이트 세운'도 최근 분양을 연기하고 후분양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초 조합 측은 3.3㎡당 약 3200만원대를 요구했으나, HUG는 500만원 낮은 27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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