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결혼 2년 만에 이혼절차를 밟기로 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와의 이혼 소식을 27일 전했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에 따르면 송중기는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냈다.

송중기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라며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혼 소식을 전했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주연 배우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 지난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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