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적 탈세는 엄중 대응"…한승희 청장 기조 유지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내정자.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총 세무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 부담은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향후 국세청장으로서의 본인 기조를 이야기했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 비중을 줄이는 대신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하는 한편 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 하겠다”라며 한승희 국세청장부터 이어진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국세청은 기업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무조사를 축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해 3086건의 정기 세무조사와 1709건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각각 2조3872억원, 2조1694억원을 부과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2622건의 정기 세무조사와 2152건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였고 각각 1094억원, 1조4122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악의적인 탈세행위 방지를 위해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해 1274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전년 대비 약 4500억 부과액수를 줄였다.

반면 지능적 탈세에 대한 조사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세청은 그동안 호화생활 체납자를 포함해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해 왔다"고 소개했다.

국세청은 작년 발생한 탈세액 1조8805억원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여 9896억원은 현금으로 징수하고 8909건은 압류 조치했다. 올해는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4월까지 6952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

김 후보자는 향후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통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올해 7월부터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범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세청 과세자료와 현장정보와 연계한 체계적 분석으로 고의적이고 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준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