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사회 의결 및 정부 심의 거쳐 7월 적용 예정

한 다세대빌라 주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주택용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다만 전력 사용량이 많은 7~8월 여름 시즌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18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해 온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누진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7~8월 두달 간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최종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누진제 TF는 “위원 간 논의를 통해 3개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1안을 최종 결정한 배경에는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반면에 누진 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전기료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전력사용량이 많은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부각되면서 제외됐다.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력사용량이 적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되레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구(800만)의 요금만 인하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추가 수용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누진제 TF 최종 권고안에 대해 한전의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 마련과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인가신청이 오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1974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2016년 말 3단계로 개편된 후 현재 주택용 전기료는 1kWh당 1단계(200kWh 이하) 93.3원, 2단계(201~400kWh)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