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 반드시 감안해야”…정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선성을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오히려 고용 사정이 악화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서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내년도 임금인상은 동결 내지는 삭감 의견까지 있는게 사실이지만 중소기업계도 화합 차원에서 노사가 어느 정도 합의를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고심해서 성명서를 만들었다”며 “현행 1년으로 지나치게 빈번한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최소 2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년간 사용자측이 감내했으니 금년에는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초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는 기업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고용·경제 상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한 것이다.

다만 경영계가 요구했던 기업지불능력은 빠졌다. 객관성, 구체성이 떨어지고 다른 지표와 중첩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장에선 기업지불능력과 생산성, 실업률 등 구체적인 지표를 반영해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테면 최저임금 인상이후 영세 자영업종에서 고용과 매출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충격 완화를 요구하는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영계와 일부 학계는 이를 근거로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며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적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토의해야 한다”며 “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한 것도 본격 토론해서 앞으로는 현실적 방향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 해야한다는 것이 소상공인 의견이며 중소기업계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면 4년간 일자리 46만4000개를 보존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고 생산성이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고용감소 폭은 4년간 16만5000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한경연은 차등적용하는 특례업종의 예시로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농림어업, 운수창고업, 사업시설관리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서비스업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에 따르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의 업종에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최근 당정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다만 동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30여년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하향 조정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1998년 외환위기,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대의 인상률을 보였다.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차등적용도 쉽지 않아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공론화 될 때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어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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