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위메프와 우아한형제도 쿠팡 신고

LG생활건강이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위메프와 우아한형제에 이어 LG생활건강도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대규모 유통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인 자사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이유다.

17일 LG생활건강은 “1위 온라인 쇼핑몰 업체 쿠팡을 대규모 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LG생건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을 일삼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입장이다.

또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LG생건은 온라인 쇼핑몰 1위사인 쿠팡과 거래가 끊기면 매출 피해가 막대한 만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위메프와 우아한형제로부터도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 했다. 위메프는 자사가 최저가 정책을 펼치자 쿠팡이 납품업체들을 압박해 위메프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배달 서비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는 쿠팡이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를 시작하기 전 음식점들에 쿠팡과 계약하고 배달의민족과는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쿠팡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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