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오른쪽)가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감독 홍상수) 언론 시사회에 참석한 모습.(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와 이혼을 할 수 없게 됐다. 이혼 청구 소송 1심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14일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은 원고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에 대해 제기한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약 한 달 후인 그해 12월 15일 열린 이혼 재판 첫 변론 기일에는 홍상수 감독 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당시 A씨는 재판에 불참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무대응’을 택했다.

홍상수 감독은 이듬해인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주연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임을 고백했다. 사실상 ‘불륜’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었고 홍 감독과 김민희는 국내 활동을 중단하고 해외영화제 일정에만 매진했다.

홍 감독과 A씨의 이혼 소송은 약1년 넘게 큰 진전이 없었으나 지난해 3월 A씨가 변호인단을 선임,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로 하면서 1년 넘게 조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쳐 이날 2년 7개월만에 기각이라는 1심 선고가 나왔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