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중소·중견기업 요건 강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 기업 면세점 진출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면 면세점 진출·운영과 관련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면세점 관련 중소·중견기업 요건에 지배·종속관계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라도 대기업에 의해 사실상 경영권이 행사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면세점 진출·운영에 관련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이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만 해당 중소·중견기업을 배제하도록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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