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초 국세청 조사4국 특별세무조사 받아

E1 충전소. (사진=E1 홈페이지 캡처)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LS그룹의 핵심 계열사 이자 액화석유가스(LPG) 수출입 판매업체인 E1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400억원에 육박하는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E1은 12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84억6324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추징금은 E1의 자기자본(1조3159억원) 대비 2.92%에 해당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2월 초 서울시 용산구 LS용산타워에 위치한 E1 본사에 조사4국 인력 50여명을 사전예고 없이 파견, 회계 관련 장부를 예치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E1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조사로 기업이면 4~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와 맞물리지만,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조사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서울청 조사4국은 주로 비리나 횡령, 탈세 등과 같은 특별한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를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조사를 나서는 곳이기 때문이다. E1 측도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당초 올해 세무조사를 예상하긴 했지만 조사4국이 투입 될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E1은 "해당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선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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