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1일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발표…업종변경 중분류까지 허용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이 10년 이상 경영한 뒤 상속이 이뤄질 경우 과세대상 재산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번 개편방안은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자산유지 의무완화 ▲고용유지 의무완화 ▲연부연납 특례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자산·고용 등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은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3년 단축된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독일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7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5년으로 우리보다 짧은 편이다.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이 가능한 범위도 표준산업분류 상 기존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산업분류상(소분류 기준) 제분업은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에 속하고 제빵업은 기타 식품 제조업에 해당돼 서로 같은 소분류로 분류되지 않아 업종 전환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중분류로 범위를 확대하면 제분업과 제빵업은 같은 식료품 제조업에 속해 업종 전환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업종변경 범위 확대를 통해 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운용폭이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은 다른 중분류에 속해 있는 업종 간 유사성이 높을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사를 통해 중분류 범위 밖에서의 업종 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산처분 예외사항도 추가됐다. 기존 공제혜택을 받은 기업은 사후관리기간 중 사업장 이전 등을 제외하곤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마련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자산처분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제 후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의 1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도 100% 이상으로 완화했다. 120%의 경우 기존보다 인원을 증원해야 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처럼 공제 후 같은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의무기준을 낮춘 것이다.

정부는 또 기업의 상속세 일시납부에 대 부담을 덜기 위해 분납 가능 대상을 기존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 20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50% 미만은 10년간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는 적용대상 확대와 공제한도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 내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규정된 공제대상을 5000억~70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최종 개편안에는 제외됐다. 다만 당정은 추후 관련 내용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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