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미래경제 김석 기자] 인간은 '세금과 죽음' 이 두 가지를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은 세법이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적인 불이익이 따른다. 

이 같은 '세법의 대명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먹히지도(?) 않는 꼼수로 과세당국의 눈을 속여, 소득을 축소 또는 세금을 체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해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료에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무려 102조 602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징수 실적은 1조 15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부도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체납이 발생한 이들도 있겠지만, 상당 수는 세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저절로 사러지겠거니 하는 그릇된 생각을 품는 이들일 것이다.

일례로 국세청이 올해 고액 체납자 325명을 집중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체납자 A씨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다음날 며느리에게 외제차를 이전하고, 10여건의 보험을 해약해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법을 썼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자녀 명의로 된 179㎡(54평) 규모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싱크대 수납함에서는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5만원짜리 현금 5억원이 나왔다.

또 다른 체납자 B씨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지인 명의의 고급주택에 살면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국세청은 B씨를 상대로 거주지와 병원을 수색한 결과 금고에서 2억 1000만원 어치의 달러와 엔화 등을 압류하는 한편 자진납부를 포함해 4억 6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들 이외에도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에 대한 처분이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체납을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정부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를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대응 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5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확정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은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과 출국금지 확대, 체납자 재산조회 대상 확대,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감치명령제도 도입이라 할 수 있다. 감치명령제도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제도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감치명령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뿐만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국세청과 논의해 은닉재산이 발견된 체납자가 복지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등 벌칙을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의적 탈세와 체납은 범죄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고, 그 세금으로 하여금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돌아보면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탈세와 고액 체납에 만연된 이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는 제 아무리 날고 기는 고액 체납자 하더라도 국세청 앞에서는 결과적으로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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