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업정지 처분 예고…고로 정지시 막대한 손실 불가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현대제철)

[미래경제 김석 기자] 철강업계가 고로 정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관련한 당국의 환경 제재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현재 고로 정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거를 기술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고로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충남도와 전남도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고로 정비 과정에서 브리더(Bleeder)를 통해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 사전 통지 조치를 내렸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당진제철소와 광양제철소는 용광로에 열풍을 멈추고 정비를 위해 식히는 과정에서 용광로 내에 가스를 별도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최근 환경 당국으로부터 적발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변경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브리더 개방을 대체할 기술이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브리더에 저감장치를 설치한 선례도 없어 난처한 상황이다.

제철소의 특성상 고로가 한번 멈춰서면 후속 공정들이 차례로 지연돼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10일 조업정치가 현실화 될 경우 최소 8000억대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로의 경우 5일 이상 멈추게 되면 재가동을 위한 정비 작업이 필요하고 이 작업이 3개월 이상 걸린다는 분석이다.

이에 양사는 적극적으로 현재 상황을 당국에 설명할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 당국은 브리더에 저감장치 설치한 사례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제재 조치는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진과 광양지역의 환경단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고의로 외부에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검찰에 회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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