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82개 단지 3000건 대상

서울 시내 한 분양단지 모델하우스에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의 부정청약 집중점검에 나선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7월3일까지 실시한다. 점검은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건을 대상으로 제출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83가구를 표본 점검한 결과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4월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정청약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점검 단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한 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상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 제한은 물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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