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은 산업경제부 기자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내달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를 도입,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제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했던 제2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취약차주들은 '대출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될 실정에 놓였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제2금융권의 업권과 차주의 특성을 고려해 평균 DSR 기준은 업권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DSR 도입안을 적용하는 것은 소득 이상의 대출을 억제함으로써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DSR 관리지표가 본격 도입되면 2021년 말까지 각 업권별로 카드사는 60%, 보험회사는 70%, 캐피탈(할부금융)사와 저축은행은 90%, 상호금융은 160%로 평균 DSR을 낮춰야 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기준 평균 DSR을 40% 이하로 맞추고, 고DSR인 70%와 90% 초과 대출 비중을 15%와 10%로 제한했다.

금융권은 은행권 DSR 도입을 토대로 상당한 대출 억제 효과를 본 뒤 제2금융권에도 이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로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약차주의 대출 접근성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들은 DSR이 높은 고객에 대해선 대출을 꺼릴 수도 있다. 결국 중·저신용자들의 처지에서는 대출이 더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대출이 어려워질 경우 취약차주들은 불법 사금융 등을 전전하며 이른바 '대출 잘벽'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신용등급이 낮은 소비자들은 대출이 가능한 대부업체나 비제도권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취약 차주들의 금융 소외를 해소시키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중신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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