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배당형 상품, 높은 수익 실현 가능…원금손실 가능성 주의해야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약 40만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가 판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소장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품 출시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소장펀드는 가입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 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범위 내에서 가입 금융회사와 가입금액을 약정할 수 있다. 납입방법은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이체(정액적립식)하는 방식 또는 자유롭게 납입(자유적립식)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려면 최소 5년이상 가입해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혜택에 따라 연말정산 때 약 39만6000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복수의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입액을 합산해 6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가입 기한은 2015년 12월31일까지다.

소장펀드는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한다. 그 이외의 펀드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외주식, 국내외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는 이르면 오는 3월부터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가까운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 3월 영업을 개시할 예정인 펀드슈퍼마켓에서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소장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가입자는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가입을 원하는 투자자는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납입한도는 별개이므로 각각 연간 1200만원, 6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납입이 가능하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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