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등 체납 처분 회피…체납금액 규모만 9000억대 달해

고액체납자 집에서 발견한 현금다발. (사진=국세청 제공)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1500여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30일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재산을 은닉해 온 고액체납자 325명을 추적조사한 결과, 현금 등 총 153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4월말 현재 징수하거나 채권확보한 금액은 총 6925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한 결과 1조8805억원의 체납세금을 추징하는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추적조사 대상은 서울지역이 1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124명 부산 15명, 대전 11명, 대구 5명, 광주 4명 순을 나타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8993억원에 달한다.

고액체납자들은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거나 위장전입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억원의 달러를 은닉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도 국세청 추적조사에서 은닉재산이 적발됐으며 배우자 명의로 다량의 골드바를 숨긴 사업자도 국세청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고액체납자들은 또 고령의 모친 명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이혼한 배우자 집에 재산을 숨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납부를 피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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