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국민들의 해외소비 국내전환 등을 위해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이 31일부터 인천공항(1터미널 2개소, 2터미널 1개소)에서 운영된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1인당 600달러이며 면세한도 역시 동일하다. 여기에 400달러 이하의 1ℓ 이내 술 1병과 향수 60㎖의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 품목이다.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한다.

이에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한 경우 자진신고해 감면(관세의 30%, 15만원 한도)을 받아야 한다.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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