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2국 비정기 세무조사 받아…추징금 대부분 소득세

국세청이 배우 주상욱과 한채영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배우 주상욱과 한채영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배우 주상욱과 한채영 등 일부 연예인을 상대로 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주씨와 한씨에 대해 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두고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지난 달 초 유튜버와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 일명 고소득 개인 176명에 대한 동시 조사에 나선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배우 공효진을 비롯해 주상욱, 한채영, 김준수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서울국세청 조사2국이 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국세청 조사2국은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중소 법인, 고소득 사업자 등에게는 특별세무조사 전담국으로 통한다.

한편 주씨와 한씨에 대해 추징된 금액은 대부분 소득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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