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에너지가 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했다.(사진=웅진에너지 홈페이지)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웅진에너지가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회생할 기회를 잡게 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청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24일 웅진에너지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산보전 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도 함께 접수했다.

향후 법원은 회생절차 신청서 및 관련자료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웅진에너지의 법정관리는 지난 3월 27일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부터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산업은행 대덕지점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분류됐다는 통보를 받아 법정관리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웅진에너지의 법정관리가 웅진그룹을 비롯한 계열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웅진그룹은 지난 1분기 웅진에너지의 기한이익상실 당시 보유하고 있는 웅진에너지의 지분가치를 전액 감액했다. 이에 따라 보유주식 가치를 ‘0원’으로 반영해 계열사에는 채권 채무 의무가 없다.

웅진 관계자는 “현재 웅진에너지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와 관련돼 지주사 및 계열사에 발생될 리스크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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