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지선. (사진=제이와이드컴퍼니 홈페이지)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배우 한지선이 술에 취해 60대 택시 기사를 폭행,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한지선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 인근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역시 폭행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지선은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의 뺨을 때리고 보온병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언론보도 이후 해당 사실을 숨기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의를 일으킨 한지선은 SBS 월화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에 출연 중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지선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본인에게 확인을 한 결과, 지난해 택시 운전 기사 분과의 말다툼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지선은 현재 본인에게 주어진 법적 책임을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법적 책임 또한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지선은 사건 경위를 떠나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위해 회사 모든 임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라고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SBS 측은 2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제작진은 지난 23일 늦은 저녁 소속사로부터 해당 사실에 대해 통보를 받았다. 제작진도 당황스럽고 어려운 입장"이라며 "하지만 최선을 다해 수습하기 위해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쳤고 그 결과 한지선씨가 공인으로서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 하차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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