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과다산정으로 25억원 부당이득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출금리를 조작해 고객으로부터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경남은행에 대해 "제재를 검토 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를 과다 산정해 고객으로부터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자를 챙긴 경남은행에 대해 제재를 검토할 방침이다.

22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A.I(인공지능)가 여는 미래금융의 세계' 특강이 끝나고 경남은행에 대해 "제재를 검토 해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이 대출금리를 잘못 매겨서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고 발표했다. 영업점에서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 소득 등 정보를 누락·축소해 가산금리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고객 1만2000여명으로부터 25억원의 부당한 이자를 더 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부당 대출 건수가 전체 가계대출의 6%에 달해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더 걷은 이자 환급과 별도로 제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행 은행법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했을 때 제재할 근거는 법상 뚜렷하지 않다. 

현재 국회에 대출금리 조작 은행을 제재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이 법이 통과돼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법 외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부분을 찾아 제재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한편, 금감원은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한국씨티·SC제일은행 등 국내 6개 시중은행에 대해 대출 가산금리 산정을 불합리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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