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으로 부터 고객 소개 받고 불법 수수료 지급

보험 대리점들이 보험 설계사가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고객을 소개받고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엠에이치라이프, 아이앤에스포, 메가, 에프엠피파트너즈, 비비본부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 모집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혐의 등으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에 보험 모집 업무 60일 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 설계사 외에는 타인에게 보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엔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엠에이치라이프는 2011년 8월~2012년 1월에 일반인 A씨에게 B생명의 저축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2400만원의 수수료를 건넸다.

아이앤에스포는 2011년 3~8월에 생명보험 설계사가 아닌 C씨 등 8명에게 저축보험 가입 희망 고객을 소개받고 2500만원을 제공했다.

비비본부도 일반인 5명에게 저축보험 고객을 소개받은 대가로 8100만원을 지급했다.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D씨는 2011년 10월~2012년 1월에 27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이를 E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F씨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 8300만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에프엠피파트너즈는 2011년 3월~10월에 4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다른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들이 모집한 것처럼 꾸며 180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받았다.

에이치엠엘 소속 보험설계사도 유사한 행위로 모집수수료 4100만원을 받았다가 들통 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5000명 이상의 보험설계사를 거느린 대형 보험대리점을 포함해 4개사에 대해 정밀 검사를 벌이고 조만간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부터 설계사 500명 이상 보유한 대형 보험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비율, 민원 발생 건수, 계약 취소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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