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국제재판소에 제기한 약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 승소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국제재판소에 제기한 약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 승소했다.

15일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 같은 내용의 판정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에 따라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하나금융이 전격 승리함에 따라 ISD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외환은행 최대주주였던 론스타는 지난 2012년 2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당국의 매각 승인을 받으려면 인수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하며 약 4년 뒤인 2016년 8월 하나금융에 14억430만달러(1조6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재 신청을 냈다.

그러나 론스타의 이 같은 주장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론스타가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판정 결과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례상 기존 판정이 뒤엎어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매입한 론스타는 헐값 매각 논란 등을 일으킨 후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2012년 1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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