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 계열사 공시 누락에 대한 고의성 없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허위신고 혐의로 진행된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계열사 허위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대주주 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자료가 제출될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자료를 제출 당시 5개 계열사를 누락하면서 얻은 이익은 파악되지 않는 반면, 이로 인한 카카오와 김 의장의 불이익은 적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3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기업 집단에 지정되면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만, 카카오는 당시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빠뜨렸다.

당시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금융당국의 심사에 제동이 걸렸다.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려면 5년 내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이에 카카오 측은 이에 담당자의 단순 실수에 따른 누락이라며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번 김 의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불확실성은 다소 누그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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