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0명 최저임금 미달 사태 해결하려 다음 달 취업규칙 변경…노조 반발 움직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최근 팰리세이드 증산 문제와 임금단체협상을 두고 노조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대차가 이번에 상여금 지금을 두고 또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다음달까지 취업규칙을 바꿔 두 달마다 지급해온 정기 상여금 중 일부를 매달 지급할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차는 매년 기본급의 750%가량에 달하는 상여금 중 600%를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두 달에 한 번씩 주던 상여금을 매달 쪼개 주기로 한 것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인 분자(월별 임금)를 늘려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오른 데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유급휴일(일요일)이 기준시간(분모)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시급)을 계산할 때 임금은 매달 주는 기본급(법정주휴수당 포함)만 포함한다. 여기에 현대차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기본급보다 많은 기형적인 임금체계 탓도 원안이다.

현대차 직원의 월 기본급은 160만원(법정주휴수당 포함) 정도다. 기준 시간이 월 174시간일 때 시급은 9195원으로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기준이 월 209시간으로 바뀌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시급이 7655원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8350원)에 턱없이 모자란다. 현대차 직원의 평균 연봉은 9200만원(2018년 기준), 신입사원 연봉은 5200만원 수준이다.

현대차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직원들의 임금을 보전해주려고 하면 호봉제 임금 테이블 전체가 올라간다. 7만여 명에 달하는 전 직원의 임금을 인상해줘야 한다.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만 연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현대차가 기아자동차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따를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최근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매달 50%씩 쪼개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기아차 직원 1000여 명이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사태를 막았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매달 쪼개 지급하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취업규칙과 단협이 상충될 경우 단협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노동조합법)을 내세우고 있다. 노조는 상여금을 매달 분할 지급하면 이 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회사 측은 '딜레마'에 빠졌다. 혹을 떼려다(최저임금법 위반 해소) 되레 혹을 하나 더 붙이는(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전체 인건비 상승) 꼴이 될 수 있어서다.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현대차는 단협 위반 논란을 겪더라도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내달 취업규칙 변경(상여금 매달 분할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매달 주는 기본급이 높아짐에 따라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이 동반 상승하지 않도록 임금체계를 손보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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