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은 산업경제팀 기자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재인상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치의 양보없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난해 16.4%보다 더 높은 19.8% 올린 1만원을 요구할 예정이라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실시되자 2018년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급등한 이후, 2019년엔 10.9% 한 차례 더 오르며 8350원에 달했다. 내년도에는 19% 이상 올려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게 당초 문재인 정부의 목표였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는 참혹한 수준이다. 사상 최악의 고용 참사를 불러온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같은 최저임금 추세가 현실화되면 4년간 총 62만9000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 고용인의 입장인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아르바이트생 한 명도 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곧 폐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피고용인인 근로자도 상황은 그리 좋지만은 않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실시된 이후 시간당 임금은 올랐으나, 근로시간이 예전보다 현저히 줄면서 오히려 벌이가 더 못해졌다는 게현실이다.

이에 현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 고충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눈치를 살피며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최저임금 인상 개편안에 나섰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과 함께 국회 파행으로 국회 개정마저 이뤄지지 않자, 결국 내년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도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최저임금 정책 자체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여론의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를 두 달여 앞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특집 담화'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이처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만큼 당국도 더이상 노동계에 끌려다니지 않고 단계적 임금 인상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노동계 역시 최저임금 1만원 목표 달성에만 집착하기 보단 경영계와 당국과의 합의를 통해 적절한 임금 인상률을 도출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해답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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