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80%→500% 확대…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대상

올해 서울에서 사전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신규 분양단지의 모델하우스 모습.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을 현금부자나 다주택자가 규제없이 사들이는 난입 현상을 막기 위해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공급주택의 5배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무순위 청약제도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세종(예정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 예비당첨자를 공급물량의 80%에서 500%로 대폭 확대한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을 통해 20일께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 경우 청약자격을 갖춘 1, 2순위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당첨 기회를 가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건설 업계에서는 높은 분양가로 인한 미분양‧미계약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무순위 청약을 도입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미분양 물량에 대한 온라인 청약자 중에 추첨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다주택자도 당첨될 수 있어 최근 1‧2순위 청약보다 더 많은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현금을 많이 보유한 현금 부자들이나 다주택자들에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분양업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에 청약자격 체크리스트와 필요 정보 게시를 의무화해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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