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적용 및 주휴수당 단계적 폐지로 4년간 54만여개 일자리 유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 오를 시 62만개 이상의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 오를 시 62만개 이상의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단계적 폐지를 통해 향후 4년간 54만여개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가 9일 발표한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산입범위 확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만1658원이 돼 2017년(6470원) 대비 80% 상승한다.

한경연은 이같은 최저임금 추세가 현실화되면 4년간 총 62만9000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한경연은 생산성이 낮고 최저임금 영향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고용감소는 4년간 총 46만4000개의 일자리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한,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제공하는 유급휴일)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7만7000개의 추가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한경연 측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국내총생산(GDP)는 1.08% 감소할 것"이라며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하게 되면 소비자물가는 0.43% 증가, GDP 감소는 0.34%에 그칠 것으로 판단했다.

주휴수당도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을 줄이는 역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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